이광재·곽노현·한상균…총 5174명 2020년 특별사면

2019-12-30 12:51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

2020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발표됐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선거사범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노동계 인사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31일자로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8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총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 복권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국회의원 2명과 민중궐기 등의 집회 주도로 형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쇄신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 복권을 실시한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일반 형사범 중에는 새터민 3명을 포함해 총 690명이 사면대상이 됐다. 초범이나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 모두를 면제받았고 나머지는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성폭력범죄·조직폭력범죄·살인·강도 사범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다만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는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1878명 등은 임원 결격·공무원 임용 제한 등에 대해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어려운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로 했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 중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 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1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밀양 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배치 등의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별사면 발표하는 김오수 대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