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부모 동시 육아휴직·주택연금 가입 60→55세
2019-12-30 11:46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기업 예대율 15%↓ 등 기업 활력 정책
민식이법·유턴법 등 올해 이슈 법안 시행
민식이법·유턴법 등 올해 이슈 법안 시행
2020년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노후 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①금융·재정·조세(64건)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은행 예대율 규제 변경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 대출은 15%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은 가계대출 100%→115%, 법인 대출 100%→85%로 적용한다.
▲공모 리츠 배당소득 과세 특례 신설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 리츠 부동산 펀드와 재간접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000만원 이하 9% 분리과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일반 소비자에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출고가 대비 5%로 일괄 적용하지만,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 1.5%가 적용된다. 지난해 시행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현재 148개에서 97개를 추가해 245개로 확대한다. 31개 업종이던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범위도 과당 경쟁 우려 등이 없는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특례 대상도 1년 이내 창업에 3년 이내 자금사용이었던 것을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사용으로 확대한다.
②교육·보육·가족(19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행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한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
▲무상교육 고 2~3학년으로 확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까지 확대된다.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51곳에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다.
③국방·병무(14건)
▲병사 월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병사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한다.
▲군 영창 제도 폐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으로 사병들에 대한 징계를 대체한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새해 1분기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수당인상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준이 올해보다 5% 오른다.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수당은 최대 128만3000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수당은 최대 166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5%씩 인상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씩 인상한다.
④행정·안전·질서(42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 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면허 취소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지만, 새해 3월부터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작성해야 했던 진술서 역시 면제한다.
▲스쿨존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민식이법’이 새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⑤문화·체육·관광(12건)
▲문화 소외계층 지원금액 상향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라간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의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필요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⑥농림·수산·식품(31건)
▲공익직불제 시행
내년 4월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한다.
▲축산물 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기존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 닭·오리 농장은 매월 사육 현황과 가축 이동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당과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⑦환경·기상(25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대기 관리권역 전국 확대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관리권역에선 생활 오염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임차 시에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18건)
▲유턴 기업 대상 지원 확대
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 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⑨보건·복지·고용(41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계도기간 부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내년 최저 시급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높아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1만원이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한도 역시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오른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 급여를 지급한다. 25~64세 생계 급여 수급자는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올해 소득 하위 20%(156만명)에서 내년에는 40%까지 확대해 325만명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역시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후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적용한다.
⑩국토·교통(6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모바일 승선권 확대
2020년 2월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선을 이용할 때 출발지 터미널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발권하고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하면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은행 예대율 규제 변경
가계대출 가중치를 15% 올리고 기업 대출은 15%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은행 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예대율은 가계대출 100%→115%, 법인 대출 100%→85%로 적용한다.
▲공모 리츠 배당소득 과세 특례 신설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사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일반 소비자에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출고가 대비 5%로 일괄 적용하지만, 혜택을 받으면 개소세 1.5%가 적용된다. 지난해 시행했던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를 3회·2억원 이상 체납하면 납부할 때까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②교육·보육·가족(19건)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행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한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를 도입한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에 이어 사립유치원도 2020년 3월부터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한다.
▲무상교육 고 2~3학년으로 확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2020년 2~3학년까지 확대된다.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51곳에 우선 도입한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다.
③국방·병무(14건)
▲병사 월급 및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병사 월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한다.
▲군 영창 제도 폐지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제도를 도입한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으로 사병들에 대한 징계를 대체한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새해 1분기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 수당인상
국가유공자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수준이 올해보다 5% 오른다.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수당은 최대 128만3000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수당은 최대 166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 각각 5%씩 인상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씩 인상한다.
④행정·안전·질서(42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인증 후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면허 취소까지 최장 40일이 걸렸지만, 새해 3월부터는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작성해야 했던 진술서 역시 면제한다.
▲스쿨존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민식이법’이 새해 3월 말부터 본격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 시설·장비를 먼저 설치한다.
⑤문화·체육·관광(12건)
▲문화 소외계층 지원금액 상향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라간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개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현행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의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필요서류도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⑥농림·수산·식품(31건)
▲공익직불제 시행
내년 4월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 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한다.
▲축산물 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기존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 닭·오리 농장은 매월 사육 현황과 가축 이동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사육·도축· 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 이상 대규모 식당과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⑦환경·기상(25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차등화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는 3.5t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70%(1단계)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간에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2단계)를 추가 지급한다.
▲대기 관리권역 전국 확대
4월 3일부터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 관리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 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한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방지 시설 설치 또는 권역 내 사업장 간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 대기 관리권역에선 생활 오염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2020년 새로 구매하는 차량은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임차 시에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⑧산업·중소기업·에너지(18건)
▲유턴 기업 대상 지원 확대
3월 11일부터 국내복귀기업(유턴 기업) 선정 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5월(예정)부터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줘야 한다.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및 시행
벤처투자에 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분산돼 있던 내용을 통합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을 6월(잠정) 이후 제정해 시행한다.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⑨보건·복지·고용(41건)
▲50∼299인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계도기간 부여
1월 1일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한다.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계도기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속 지원
내년 최저 시급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높아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1만원이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한도 역시 현행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오른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 급여를 지급한다. 25~64세 생계 급여 수급자는 근로 사업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확대
노인 대상 기초연금 인상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올해 소득 하위 20%(156만명)에서 내년에는 40%까지 확대해 325만명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역시 기존 월 최대 25만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후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적용한다.
⑩국토·교통(6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모바일 승선권 확대
2020년 2월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여객선을 이용할 때 출발지 터미널 발권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해야 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승선권을 예매·발권하고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