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광고문화 개선...쾌적·안전한 도시환경 만든다'
2019-12-27 10:47
캠페인은 지난 24일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상점가를 중심으로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깨띠와 피켓 등을 이용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를 펼쳤다.
특히, 다문화마을특구의 관광활성화 및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참가자들은 일대 상가를 돌면서 불법 설치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절차, 불법광고물 피해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의 홍보물을 나눠주며 상점주 등 주민들의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크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를 요하는 광고물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사전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