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크로스보더 EC 종합 시험구, 24개 도시에 신설
2019-12-26 11:39
중국 국무원이 24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EC) 종합 시험구 신설을 24개 도시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설이 허용된 도시는 허베이성 스자좡시(河北省 石家荘市),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 太原市), 네이멍구자치구 츠펑시(内蒙古自治区 赤峰市), 랴오닝성 푸순시(遼寧省 撫順市), 지린성 훈춘시(吉林省 琿春市), 헤이룽장성 쑤이펀허시(黒竜江省 綏芬河市), 장쑤성 쉬저우시(江蘇省 徐州市)와 난퉁시(南通市), 저장성 원저우시(浙江省 温州市)와 사오싱시(紹興市), 안후이성 우후시(安徽省 蕪湖市), 푸젠성 푸저우시(福建省 福州市)와 취안저우시(泉州市), 장시성 간저우시(江西省 贛州市), 산둥성 지난시(山東省 済南市)와 옌타이시(煙台市), 허난성 뤄양시(河南省 洛陽市), 후베이성 황스시(湖北省 黄石市), 후난성 웨양시(湖南省 岳陽市), 광둥성 산터우시(広東省 汕頭市)와 포산시(仏山市), 쓰촨성 루저우시(四川省 瀘州市), 칭하이성 하이둥시(青海省 海東市),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寧夏回族自治区 銀川市).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각 성과 자치구 정부가 추진한다. 국무원은 지금까지 시행한 EC 종합 시험구 정책을 기본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면세조치를 새롭게 도입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네트워크 및 거래의 안전성, 수출입 제품의 품질수준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