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임금체불로 구속영장

2019-12-25 11:01

운동권 대부 허인회 씨가 수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민주실현주권회회의 공동대표를 지내던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 련된 '비선 실세' 의혹 고발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근 몇 년 간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허인회(오른쪽)가 2016년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제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