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26억원 증액된 901억원 확정
2019-12-24 05:05
내년 1월1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교육·홍보·신고처리 강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종 확정된 2020년 예산과 중점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 약 229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나랏돈을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신속히 접수・처리키로 했다. 국민과 공직자들이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비·이사비 등을 지출한 신고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도 확대되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침해행위를 대리신고하는 국민들의 상담・신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 확보했다.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도 약 55억원으로 증액(7.5%)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계옥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 반부패 개혁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