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세종시체육회장 선거 앞두고 법 취지 '무색한' 정치권 행보
2019-12-24 05:00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해 왔던 체육회장 직이 분리된다. 체육계가 정치에 이용돼선 안된다는 취지로 발의된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는 선출직이 체육계에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를 배제시킨다는 것으로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를 이용하는 문제 해결 등이 골자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내년 1월 15일 전국 시·도체육회가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세종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체육회장 선거가 2파전 양상을 보여왔지만 출마를 저울질했던 오영철 기업인이 출마 포기 의사를 내비치면서 김부유 사회복지협의회장만 출마주자로 알려진 상황에 직면했던 것.
복수의 체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특정 정당 관계자들이 기업인 또는 체육인들에게 체육회장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와 분리시키려 개정된 법 취지와 전면 대치되는 행위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편법이 아닌 불법 행위를 보이고 있어서다.
특히히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사실상 재정 논리가 암묵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시체육회 예산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때문에 '탈정치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선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 역시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적 자립이 선행되지 않고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예산이라는 현실에 가로막혀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에 따른 예산편성이 독립되지 않는 한 자율성과 자치권은 확보될 수 없다는 것.
사실상 체육회장 직이 분리된다손 치더라도 예산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체육계 관계자는 "체육회 관련 사업의 안정적 유지와 추진을 위해 예산권을 쥔 세종시장과 관계에서 그다지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정부에서 전국의 광역 시·도 체육회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야만 비로소 정치권으로부터 분리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