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주담대 더 조인다
2019-12-23 05:00
DSR 대출 차주별 40% 제한
9억 초과시 LTV 40→20%로
9억 초과시 LTV 40→20%로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대출 차주별 40%로 제한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된다.
먼저 그동안 참고비율로 관리되던 DSR이 차주별 40%로 규제화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전체의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일부 고객에게 DSR 40% 이상을 적용할 경우, 다른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해 평균치 40%를 맞출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보유 신규 대출자에 무조건 DSR 40%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는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구매 목적뿐 아니라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DSR 규제 강화 적용 대상이다.
그나마 2금융권은 규제가 덜하다.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은 내년 말까지는 DSR 60%, 2021년 말까지는 DSR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 2금융권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DSR 20%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신용대출이 막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초과하는 가격부터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차등 적용된다. 만약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LTV 20%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4억8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결국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한 현금이 종전보다 1억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의 기준이 되는 집값의 적용 시점은 '대출신청일'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 간(P2P) 대출이 부동산 대책의 우회경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데다 금리도 높지만,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이드라인도 시행령도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P2P 업계 점검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가 본격 시작된다.
먼저 그동안 참고비율로 관리되던 DSR이 차주별 40%로 규제화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대출 전체의 DSR 평균을 40% 이내로 관리하면 됐다. 일부 고객에게 DSR 40% 이상을 적용할 경우, 다른 고객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해 평균치 40%를 맞출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9억원 초과 주택보유 신규 대출자에 무조건 DSR 40%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이는 대출 용도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택구매 목적뿐 아니라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DSR 규제 강화 적용 대상이다.
그나마 2금융권은 규제가 덜하다.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은 내년 말까지는 DSR 60%, 2021년 말까지는 DSR 5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 2금융권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보다 DSR 20%만큼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40% 규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신용대출이 막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도 제한된다. 집값이 9억원이 넘으면 초과하는 가격부터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차등 적용된다. 만약 14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하고 나머지 5억원은 LTV 20%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는 4억8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결국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한 현금이 종전보다 1억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P2P 주택담보대출은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데다 금리도 높지만, P2P 자체가 풍선효과의 경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이드라인도 시행령도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P2P 업계 점검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