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촬영카메라 근절 캠페인 전개
2019-12-21 16:05
시가 지난달 14일 경찰·상인회와 불법촬영근절 협약체결, 범계역 일대에서 전개한데 이은 두 번째 캠페인이다.
지속적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번화가를 중심으로 순회하며, 시를 불법촬영범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캠페인은 추운날씨에도 불구, 시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상가번영회, 부림동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불법촬영범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쓴 어깨띠를 착용하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문구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참여를 당부했다.
캠페인과 함게 평촌역 일대 상가건물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불법촬영범죄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반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한편 최 시장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불법촬영카메라 범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