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년 시행'
2019-12-20 10:54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최대 연 100만원 지원
용인시가 내년에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일정기간 이상 용인시에서 거주하고 혼인한 지 5년 이내이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수 △거주기간 △신청인의 나이 △장애 여부 △직계존속 부양 여부 등을 평가해 고점자 순으로 100명 이상을 선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3월경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서 상반기 중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청년들이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 이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