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계획 시 사전에 공시위반 가능성 점검 필요"
2019-12-19 15:36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꿀팁 - 상장(IPO) 계획이 있으면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편을 통해 상장 예정 법인의 주요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심해야 한다. 주주는 주권, 주권 외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등 증권별로 구분된다.
또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고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생긴다.
이처럼 모집 또는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명 미만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전매제한 조치는 증권 발행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이후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계약을 맺는 것이다.
지분증권이 아닌 일반사채와 전환사채 등 사채권을 50매 이상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 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모집액이 1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5억원 이하는 제출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모집액은 과거 1년간 소액공모와 증권신고서 모집액 등을 모두 합산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