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경제정책] 정부 ‘100조’ 투자, 경기 반등 노린다
2019-12-19 12:44
투자 주도 성장, 침체된 경기 정면돌파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안점은 투자 회복 강도를 높여 경기반등을 노리는 것이다. 총 100조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공공주택, 철도, 고속도로 등 SOC 기반 확충이 중심이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10조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15조원 목표로 추가 발굴한다. 4단계인 이 프로젝트는 ▲울산 석유화학공장(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등이다. 1단계는 2조3000억원, 2단계는 6조원, 3단계는 7조8000억원이었다.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 민자사업(15조원)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2000억원) 등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은 조속히 진행한다.
내년에 실제로 집행되는 자금은 총 100조원 중 공공기관 60조원, 민자 5조2000억원 등 65조원이다. 민자사업은 추가로 10조원 규모의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저 1%대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 지원 프로그램(4조5000억원 규모)을 신설해 시설자금 등에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고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난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려주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가 추가된다.
지난달 유턴지원법 개정으로 대상업종과 특례가 확대됐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연22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수도권을 포함한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 전용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입지 등 투자 지원 체계 혁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규제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