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에만 있는 기능"···오픈뱅킹 전면 시행 '뜨거운 경쟁'

2019-12-18 18:09
각사 오픈뱅킹 서비스를 홍보에 분주

"특정 계좌 숨기기 기능은 KB국민은행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핀크에서는 한 번에 5개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전시 부스를 찾은 고객들에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홍보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기념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주최한 이날 출범식에는 은행 5곳과 핀테크 업체 5곳이 각각 전시부스를 열고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연했다.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출범식.[사진=장은영 기자]

시연자들은 대부분 타사와 다른 자사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이지만 숨기고 싶은 계좌가 있다면 숨길 수 있다"며 "이외에도 타행 계좌 조회, 이체 환전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해 타행 대출까지 조회할 수 있다"며 "조회 후 금리를 비교해 하나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송금 서비스 업체 핀크(Finnq) 관계자는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 계좌로 최대 1000만원까지 한 번에 무료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 등 총 47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참가 금융회사를 은행 위주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조회·이체에 한정된 기능에서 벗어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표준화된 자금 이체 기능 제공 의무화, 결제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오픈뱅킹은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해 역동성 있는 시장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출범식에서 핀테크 업체 관계자가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장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