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 600만 명 넘었다는데…어떤 변화 있었나요

2019-12-18 14:32

상조 서비스를 아시나요?

일정 금액을 할부로 매달 지불해 미래에 발생할 장례 행사에 활용할 각종 용품과 의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어느덧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상조 상품에 가입한 셈입니다.

상조 상품은 고객의 돈을 미리 납부 받아 십수 년 이후 장례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동안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선수금의 횡령·유용 등 부정적인 사건도 자주 발생했죠.

하지만 부실 업체를 퇴출하고, 상위권 업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9년에는 상조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해를 돌아보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상조 가입자 600만 명 돌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19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상조 상품 가입자 수는 601만 명입니다.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은 것은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초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502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기준 539만 명으로 늘었고, 올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상조 가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설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 문턱에 서 있고, 1인 가구도 빠르게 늘면서 고독사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을 동원해 치르던 과거 장례 모습과 달리 직계가족이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미리 준비하자’는 인식이 퍼져가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상조업체 86개로 감소

한 때 300개가 넘었던 상조업체 수는 지난 4월 최초로 100개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죠.

9월 기준으로는 86개로 집계됐습니다.

상조업체 수가 지속해서 줄어든 이유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자본금 3억원이면 선불식 상조업체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5억원이 최소조건입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업체 간 인수합병도 활발히 진행됐고, 이를 맞추지 못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아직 구조조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허위로 자본금 증액을 보고한 업체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 앞으로 업체 수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표=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순위 변동

상조업계는 상위권 업체 중심으로 가입자가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상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회사 규모를 측정합니다.

9월 말 기준 1위 업체는 올해도 프리드라이프였습니다. 9121억원을 기록 중입니다.

프리드라이프를 추격하고 있는 업체는 4개 법인으로 분리돼 있는 보람상조입니다. 총 8771억원의 선수금으로 프리드라이프와는 350여 억원이 차이 났습니다.

그 다음은 대명스테이션(4411억원)이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위 자리는 더케이예다함상조가 굳건히 지켰지만, 올해는 대명스테이션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조협회 설립 추진

상조업계는 아직 공정위에서 승인 받은 공식 협회가 없습니다.

지난 7월 4일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보람상조가 주축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가 각각 창립총회와 발기인대회를 가졌는데요, 아직까지 통합이 되진 않았습니다.

상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협회 설립은 오래된 숙원과제지만, 갈 길이 멉니다.

최근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가 회원사, 공정위 직원, 국회의원 등을 초대해 출범식을 열고 대외활동을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