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무자본 M&A 위법행위 24개 적발··· 내년 기획조사 확대
2019-12-18 13:55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조사 결과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부서로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 24개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5개사), 공시위반(11개사), 회계분식(14개사) 등이 나타났다. 이중 중복된 회사는 6곳이었다.
위법행위는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무자본 인수, 자금조달 및 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발견됐다.
먼저 인수 단계에서는 인수자금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으나 대량보유(5%)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났다.
특히 인수주식을 담보로 잡고도 이를 은폐한 사례가 많았다. 경영참여 목적으로 5% 초과 취득했으나 보고하지 않거나, 주식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한 뒤 5%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원천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24개사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횟수가 평균 3.2회에 달했으며, 이들 최대주주들은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정보접근이 열악한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대부분(82%) 이었다.
자금 조달과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종속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식으로 유용한 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경우가 적발됐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24개사는 최근 3년간 1조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중 사모 CB발행은 1조228억원, 사모증자는 5106억원으로 사모방식이 전체의 92%였다. 조달된 자금 중 74%(1조2910억원)이 비영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됐다.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8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 세력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은 "과거 무자본 M&A는 사채업자 등에게 빌린 돈으로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휴먼법인(SPC)를 통해 다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거래 수단도 검증이 어려운 바이오 분야의 신규사업 등을 이용하는 등 지능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