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카드론 금리 할인 마케팅 금지
2019-12-18 12:00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 마련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적용이 금지된다. 고객이 카드사 별로 카드대출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할인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없거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 반면 대출이 필요해 카드사에 먼저 대출 신청을 한 고객은 대체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금리는 리스크에 기반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데, 이 같은 마케팅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낮은 고객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한 신용등급 고객 사이에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상위 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에 우대금리 요건 공개 후 금리할인을 하는 경우나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 현재 평균 대출 금리만 공시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서 카드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카드사별로 다른 신용등급체계도 표준등급화한다.
대출 실행 때에는 구체적인 금리 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현금서비스는 만기가 짧고 소액이 수시 인출되는 점을 감안해 제외한다.
전화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출 취급 시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 가능 폭 또는 만기 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 마케팅으로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게 별도의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 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테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카드대출 금리할인 때에는 리스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카드사의 대출영업이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할인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없거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왔다. 반면 대출이 필요해 카드사에 먼저 대출 신청을 한 고객은 대체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금리는 리스크에 기반해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데, 이 같은 마케팅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이 낮은 고객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신규 대출 고객에게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한 신용등급 고객 사이에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등급 상위 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신용등급 간 금리 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에 우대금리 요건 공개 후 금리할인을 하는 경우나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 현재 평균 대출 금리만 공시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서 카드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카드사별로 다른 신용등급체계도 표준등급화한다.
대출 실행 때에는 구체적인 금리 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현금서비스는 만기가 짧고 소액이 수시 인출되는 점을 감안해 제외한다.
전화 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대출 취급 시 만기시점의 고객 신용등급, 금리할인 종료 등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대 인상 가능 폭 또는 만기 연장 불가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화 마케팅으로 대출 권유에 동의한 고객에게 별도의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 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테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카드대출 금리할인 때에는 리스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카드사의 대출영업이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