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살 때 대출 안 해준다(종합)
2019-12-16 15:48
투기ㆍ과열지구 시가 15억 이상 대출 금지…시가 9억 이상 LTV 40%→20%로
2021년 종부세 최고 4.0%...내년 상반기까지 집 팔면 양도세 6개월 일시 완화
핀셋 분양가상한제 폐기…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적용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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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서울 강남권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자기 돈으로만 사야 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20%로 낮춰 빚 내서 집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 정부는 또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4%까지 올린다.
정부는 16일 1주택자의 경우에도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낮아진다.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를 적용해 총 4억6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금융사별이 아닌 차주 단위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그동안 무주택가구에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살 때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을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정부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그동안 무주택가구에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이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해 줬으나,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을 시가 9억원으로 바꿨다.
정부는 또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올린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율이 1.3%에서 1.6%로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다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대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 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 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하남·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늘어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0%에서 1.2%로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율이 1.3%에서 1.6%로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보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 주인의 양도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다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높아진다. 대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낮춰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계획을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확대됐다. 서울에선 25개 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 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 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하남·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