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칫솔 어린이 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된다
2019-12-15 14:58
발암물질 '니트로사민류' 규제 대폭 확대
산업부-환경부 중복규제, ‘공통안전기준’으로 통일
산업부-환경부 중복규제, ‘공통안전기준’으로 통일
어린이 제품 관련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노리개 젖꼭지에서 풍선, 칫솔 등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인 '니트로사민류'의 규제 범위를 유럽 기준과 같이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종류 어린이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의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DBP·BBP·DIDP·DnOP·DINP), 입에 넣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3종(DEHP·DBP·BBP)의 총합이 0.1%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 2종(DnOP·DINP)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중복되는 데다 규제의 시험 방법도 달라 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표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인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중복 규제는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인 '니트로사민류'의 규제 범위를 유럽 기준과 같이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 종류 어린이 제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서만 규제했으나 최근 일부 고무풍선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산업부와 환경부의 중복 규제를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산업부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하는 용도의 어린이 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DBP·BBP·DIDP·DnOP·DINP), 입에 넣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3종(DEHP·DBP·BBP)의 총합이 0.1% 넘지 않도록 규제해 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에 2종(DnOP·DINP)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중복되는 데다 규제의 시험 방법도 달라 업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동시에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