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자치] 세종시 리·통장 관할 세대, 최대 4500세대에서 600세대로 개정
2019-12-15 05:52
조례 일부개정안 리·통장 설치기준 완화… 이달 16일부터 공포·시행
시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머리를 맞대는 이·통장들의 관할 세대수가 변경된다. 기존에는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 세대수였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정된 리·통장 설치 기준을 완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까지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개정 이전 규정은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해 이·통장 업무가 가중돼 공동주택 간 편차가 컸었다."고 했다.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분할하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내 600세대를 초과하는 28개 지역과, 250세대 미만인 15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새롭게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이번에 시행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리·통을 설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