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초의 연속 '갈현1구역'...집행부 부정선거 의혹에 은평구청 "행정지도할 것"

2019-12-13 16:03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전경[사진=아주경제DB]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논란이 일며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관할구청인 은평구청은 16일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가운데 일부를 구청 권한으로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선관위는 갈현1구역 조합원 권익추진위원회 등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갈현1구역은 오는 29일 조합장을 비롯, 임대의원 선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투·개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해야 하고 △후보자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 후보자 등록마감일 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그러나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투·개표 참관인을 두지 않고 선관위에서 투표 및 개표관리를 자체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 관련 기준을 확정했다.

갈현1구역 조합원 설모씨는 "이 같은 내용을 후보자 등록 마감 전날이었던 지난 4일에야 알 수 있었다"며 "정상적 절차대로라면 이 같은 결정은 대의원회 직후 조합원에 통보됐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이날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재개발팀 관계자는 "갈현1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조합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총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안다. 조합 자체 규정과 서울시 규정상 차이는 없다"며 "서울시에서 행정지도 요청이 내려온 만큼, 일부 조합원이 지적한 사항을 전부 수용하진 못하더라도 참관인을 빠뜨린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선 16일께 행정지도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행정지도 대상은 아니지만 규정보다 대폭 축소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입후보자는 '후보자의 전화, 인터넷상 게시판 대화방 등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 명함 배포'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법을 ‘명함 배포’ 등 한 가지로 제한했다.

설씨는 "이 같은 내용은 선관위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차치하고 봐야 한다"면서도 "기존에 이미 알려진 현 조합장과 임대의원들에게 유리한 선거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갈현1구역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가 현대건설이 갈현1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무효 등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대건설과 '본안 소송'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앞서 조합은 현대건설이 입찰 서류에서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입찰 무효와 입찰 제한,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 등 결정을 내렸다. 조합이 지난달 재입찰을 위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아파트 32개 동, 4116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약 9000억원에 달해 강북권 최대어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