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업 납세자 적극 보호...'세무조사 기준 완화'
2019-12-13 11:17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해 조사 대상 위원회 선정 기업 한정"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등 기업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무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 가산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사전 세무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한 것에 맞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한정시키고 임의로 선정하던 것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던 것을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앞서 시는 올해 92개 기업에 지방세 세무 컨설팅을 해 198억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