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2019-12-12 21:25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김경호 서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소방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시민들이 발견함으로써, 안전한 과천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건물 관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소방서 홈페이지 내부 비상구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전화 또는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48시간 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