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년 설득에…코오롱, 양덕동 주택재개발 해제 '매몰비용 포기'

2019-12-12 10:06
코오롱글로벌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13억

창원시 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측이 갈등을 빚어온 것과 관련,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시공사의 13억원에 달하는 채권 포기를 이끌어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 과정 갈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고시했고,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는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조합과 시공사의 대립 속에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조세감면을 제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까지 조세감면만으로 채권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시공사는 창원시로부터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을 받고, 결구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損金算入) 처리키로 약속했다는 게 창원시의 설명이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숙원을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산물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현안 민원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