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유치 협약
2019-12-11 17:44
'경기도, 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안병용 시장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술대회·포럼·캠페인·음악회 등 개최하게 된다.
또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대법원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전을 전개한다.
원외재판부가 들어서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 경제·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 시장은 협약식에서 "의정부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라며 "도와 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