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유치 협약

2019-12-11 17:44
'경기도, 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징 왼쪽 첫번쨰)이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안병용 시장과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과 안지창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 힘을 보탰다.

협약에 따라 시와 변호사회는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술대회·포럼·캠페인·음악회 등 개최하게 된다.

또 1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대법원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유치전을 전개한다.

시는 앞선 지난 10월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도와 변호사회에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외재판부가 들어서면 경기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향상, 경제·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 시장은 협약식에서 "의정부시민들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 함께 뛰는 첫 걸음"이라며 "도와 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