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연내 도시공사 출범 가시화'
2019-12-11 13:34
시는 11일 제240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과천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통과시켜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시는 앞서 10일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사항이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된 데 대해 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을 이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상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시의회·시장 협약을 거쳐 개최하는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이후 시는 연말까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해산·공사 설립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 채무, 고용 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공익사업과 개발형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 장기적 개발 전략에 부합하고, 주민을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과천시 성장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