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 '마약 투약·밀반입 혐의‘(종합)
2019-12-10 15:50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했으며,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단기 징역 3년과 장기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표 부장판사는 홍양에게 따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며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말했다.
홍양은 이날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했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