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집행유예 선고받은 홍정욱 딸 2019-12-10 14:55 김세구 기자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인천지법은 홍모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세구 기자 kim30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