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군인 보상금 1732만원→ 1억1925만원으로 인상
2019-12-10 14:20
'군인 재해 보상법' 공포... 교전 중 부상 장애보상금 대폭 인상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해당하는 연금 절반 수령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해당하는 연금 절반 수령
적과 교전 중 다친 군인에게 최대 1억1925만원이 지급된다.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50%씩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도 도입된다.
국방부는 10일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보상 규정을 담은 '군인 재해 보상법'을 공포했다. 보상법은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 내용을 따로 분리한 법안이다.
공포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전상', 그리고 접적지역 수색·정찰, 대테러 임무수행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특수직무공상'의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병사가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과의 교전에서 부상(전상)을 입었다면, 현재는 최대 1732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192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전사 사망보험금은 3억581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특수직무순직 사망보험금은 2억3426만원에서 2억3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2923만원에서 1억2720만원으로 조정된다.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유족 가산제도도 신설했다. 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군인연금법도 개정했다. 특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퇴역연금액을 50%씩 균등히 나눠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눈길을 끌었다. 또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이들은 해당 기간 퇴역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군인 재해 보상법과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다만 순직 유족연금과 관련된 변경 사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또 유족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순직 유족연금 수급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