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故김민식군 부모 "앞으로 다치는 아이 없길" 눈물

2019-12-10 14:31
국회서 처리 장면 지켜봐…"하늘나라서 다른 아이들 지켜줄 것"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지켜보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국회에서는 이날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9월 11일 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지난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의 처리 과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들에게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는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길 바란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너를 못보는 아픔에서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는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식군의 안타까운 사연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씨는 본회의 장면을 지켜보며 법안이 통과되자 고 최하준 군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김씨는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 중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법이 남아있다"며 "남은 법안들도 20대 국회 안에 챙겨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식 군 부모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민식이법이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무산되자 국회에서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또 이들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됐던 전날에도 국회를 찾았지만 본회의 연기 소식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군의 부모들이 '민식이법'으로 불린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법안 통과를 방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