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시행
2019-12-10 03:38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비정규직 최소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경북교육청 소속 각급 기관과 공립학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면 사전에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심사 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심사대상은 기간제와 파견·용역근로자이며 교원대체 직종인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휴직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전심사 운영은 채용을 희망하는 기관과 학교에서 채용계획서를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제출하면 '경상북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 인원, 기간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희망 기관과 학교로 채용 여부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예산 편성과 연계 추진되는 사전심사제는 채용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 최소화와 함께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최상수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해 인력관리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