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비 3% 증감 시 원가 재산정 방안 마련
2019-12-09 16:52
국토부, 9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 시 땅값 등 직접 비용 합계가 3% 이상 늘거나 줄어든 경우, 조성원가를 다시 매기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최초 산정된 택지 조성원가를 의무적으로 재산정해야 하는 단서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러나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산정하지 않고 기존 원가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
감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원가 재산정 이력 57회를 분석한 결과 원가를 높인 것은 41회였으나 줄인 것은 16회에 그쳤다.
조성원가는 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 비용과 직결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주요 이해 관계자인 LH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