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재판에 사돈어른 손경식 CJ 회장 증인 채택…이유는
2019-12-07 00:05
이재용·특검 모두 증인으로 요청…내달 17일 재판서 신문
[데일리동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사돈어른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재용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큰형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여사 동생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겐 사돈어른이 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서 조카인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이 대통령 뜻이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다른 이유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삼성그룹과 CJ가 과연 평면적으로 비교 가능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공판에서 손 회장 증언을 듣고, 같은 날 김 교수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금 50억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