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유토지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세요
2019-12-05 10:15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내년 5월 만료 예정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로 만료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법규에서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그 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활용해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행정과 지적팀(032~760~7767) 또는 민원지적과 지적팀(032~760~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