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빌린 후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 되면 대출금 일부 면제받는다
2019-12-04 12:32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 5일 학자금대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교육부, 5일 학자금대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졸업생이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돼 상환능력이 없어지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는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되면 학자금 대출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중증장애인이 되면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서류를 준비해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