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 425일만에 출소..이유는?

2019-12-04 07:31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 전 실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4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향후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구속취소는 보석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425일만의 출소지만, 김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보낸 날은 1000일에 육박한다.

그는 2017년 1월 21일 구속된 후 지난해 8월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6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