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두 달 반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종합)
2019-12-03 15:15
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
구속 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만에 퇴원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5분께 차를 타고 이동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입원 전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는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그를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이후로는 재활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입원 치료가 길어지자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5분께 차를 타고 이동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퇴원에 대해 "담당 전문의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됐으며, 입원 전까지 약 2년 5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는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9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회전근개 파열로 왼쪽 팔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울성모병원에 그를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이후로는 재활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입원 치료가 길어지자 최근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한 뒤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