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혐의 조국 동생·'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등 오늘 첫 재판

2019-12-03 10:30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위장소송과 채용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아무개(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로써 조 씨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의 채권을 얻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진행해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셀프소송'을 여러 번 함으로써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학교법인 산하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측 입장을 묻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첫 공판에는 조 씨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아무개(52) 씨[사진=연합뉴스]

◆ '버닝썬 연루' 윤총경 알선수재ㆍ직권남용 등 1회 공판준비기일,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아무개 총경(49)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3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3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돼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아무개(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