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금융기관 '한파·미세먼지 쉼터' 추가 지정…제2금융권도 참가

2019-12-02 07:29
2일 참가 금융기관 협약식…기존 625곳서 50% 늘어 934곳으로

울산시 청사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 대로변에 위치한 금융기관의 지점들이 무더위와 한파,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2일 오후 3시 본관 상황실에서 우체국,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갖는다.

현재 울산에서는 노인 복지시설(경로당)이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 625개소를 무더위·한파쉼터를 지정해 운영(중구 102, 남구 151, 동구 24, 북구 78, 울주군 270)하고 있다. 

이 중 557개소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시설이다. 또한, 지금까지 미세먼지 쉼터는 따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쉼터 운영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쉼터 309개소가 추가돼 당초 625개에서 약 50%가 증가한 934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겨울 한파 쉼터 운영기간은 오는 15일에서 2020년 1월 30까지다. 미세먼지 쉼터 운영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매년 잦은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의 무더위‧한파‧미세먼지 쉼터 운영 동참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폭염‧한파‧미세먼지와 같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