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2019-11-28 17:19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내년부터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한다.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을 뽑되 교과 성적 위주로 선발하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교육부는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이미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상향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