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32건 지정·통보…이달 내 심사 마쳐야
2019-11-28 07:43
정부제출 15건·의원발의 17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 3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28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2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위원회 각 1건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28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5건, 의원발의 17건(더불어민주당 12건, 자유한국당 3건, 바른미래당 2건)이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22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토교통·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교육위원회 각 1건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