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불씨 여전... 타다는 달리고 싶다

2019-11-27 16:30
여야,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연내 처리 계획... 모빌리티 혁신 막는다 지적
타다, 수백억원 있어야 모빌리티 사업 추진 가능... "정부가 대기업과 택시 편만 든다"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소위가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면서 타다 서비스가 당장 중단될 위기는 넘겼다. 하지만 여야가 개정안 연내 통과를 전제로 이른 시일 내로 다시 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위기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

 

[사진=VCNC 제공]

27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 1항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렌터카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량(11인승 카니발)은 모회사인 쏘카가, 렌터카 기사(타다 드라이버)는 자회사인 VCNC가 알선해주는 형태로 이용자에게 운전자와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배회영업을 금지하는 문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배차지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형태로 해결했다.

택시 업계는 이를 두고 불법 유사택시라고 비판하며 올해 1월부터 꾸준히 타다 퇴출 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지속해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결국 지난달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타다 운행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겐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이 타다 측의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하면 택시 감차계획에 맞춰 국토부에 '시장안정기여금'을 납입하고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여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정해진 것은 없다.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면허 시세인 1대당 6000만원을 적용하면 1400여대의 차량을 운영 중인 타다는 840억원에 달하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게다가 택시 감차 규모가 연 900여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타다가 당장 서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 확보조차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는 기여금의 수준과 활용처를 두고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만약 다음달 중반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여야가 협의를 못 하면 총선 정국이 시작되는 만큼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타다 입장에선 그만큼 제도권 편입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때문에 타다는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호소하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27일 타다는 성명서를 통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는 달릴 수 없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대화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 대신 국민편의와 미래산업을 감안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 편익은 아랑곳 없이 대기업과 타 자영업자보다 수입이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모빌리티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