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19-11-27 11:32

27일 오전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은 중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나머지 두 법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 소관 신용정보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9명을 늘리고,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격상해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