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2019-11-25 16:10
동남아시아 사업가 등에게 성접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입건된 유흥업계 종사자와 재력가 등 관련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동남아 사업가와 만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해당 사업가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이 2014년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동남아 사업가와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갔지만 경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입건된 유흥업계 종사자와 재력가 등 관련자들에게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동남아 사업가와 만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해당 사업가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이 2014년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동남아 사업가와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추가 조사를 이어갔지만 경찰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