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강제징용 배상판결 협의 없었다"

2019-11-22 23:41
청와대 고위 관계자 "지소미아 연장 조건은 7월 1월 이전 상황으로 복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한·일 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한국을 다시 포함하고 3개(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조치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단이다. 일본이 한 조치는 3개 품목 규제에 대한 재검토 정도다. 공개할 수 없는 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나. 화이트 리스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관리정책 대화'라는 것이 '화이트 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일 간 양해가 된 부분이다. (이 같은)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정성을 봐가면서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도,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에서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다.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렸지만,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지소미아를) 바로 종료할 수 있나.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부터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탔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결정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나.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는 입장을 늘 강조했다. 11월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직접 면담도 했다. 그 이후에 미국의 고위 정부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했다.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매우 이례적으로 임석했다. 특별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NSC 상임위에 참석하도록 했다. 어제오늘 NSC 상임위 회의에서 합의한 입장을 재가했다."

-이번 한·일 간 협의 과정에서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협의도 있었나.

"없었다."

-일본은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일본이 그렇게 발표했다면 한·일 외교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