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내년부터 전입자 지원금 확대…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2019-11-22 14:38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경남 남해군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입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지원금은 그동안 2인 이상으로 제한됐지만, 내년부터는 1인 전입자에게도 1회 1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이율 1.5%를 1년 최대 100만원내에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시 1명당 100만원(미이용시 50만원) 지원을, 다태아 출생시에는 50% 증액해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은 기존 50만원에서 다태아 이상은 50% 증액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정책 시행으로 지역에 직장 등으로 단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인구유입 효과와 함께 신혼부부 세대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줄여 남해군에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