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2019-11-21 22:30
법원 “혐의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법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금품과 향을 제공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등 7종의 식재료를 납품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구내에 있는 이 전 법원장의 사무실과 문제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