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 ​유정주 팀장 “4차산업혁명 경영권 방어에 차등의결권 필요”

2019-11-21 13:55
상법 개정안 통과시 외국 투기자본 장악 우려
투자와 경영권 모두 잡은 미국 기업 사례 봐야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이 '기업 경영성과와 차등의결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21일 국회에서 데일리동방과 김종석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지배구조와 경영권방어제도 토론회’에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보면 차등의결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줘 경영권에 힘을 싣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 경영권에 대한 우려는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등에 나선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간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점유율은 2012년 5.4%에서 2017년 7%로, 2030년에는 9.8%로 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투자 기업 수는 716개사였다. 올 2분기에는 국내 주식에 120조3000억원을 투자했다.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73개, 10%가 넘는 곳은 80개사에 달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도 경영권방어에 불리할것으로 유 팀장은 내다봤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주주가 모회사 지분 1%만 가져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 유 팀장은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LG 시가총액이 12조5000억원인데 0.01%인 12억5000만원만 있으면 그룹 전 계열사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출 이사 수 만큼 1주당 의결권을 주고 이사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 역시 부작용이 우려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유 팀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외국 투기자본이 시총 상위 30대 기업 중 7곳(23.3%)을 장악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외 투기성 헤지펀드 개입도 늘고 있다. 투기성 헤지펀드 공격 대상 기업은 2013년 139곳에서 지난해 226개로 약 62% 증가했다. 개입 건수는 같은 기간 166건에서 247건으로 약 50% 늘었다.
 

[자료=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

이 때문에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유 팀장은 주장했다. 미국은 코카콜라 보틀링이 1919년 차등의결권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기준 226곳의 상장사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은 전환기마다 늘어났다. 1980년대 24곳이었다가 IT버블이 있었던 1990년대 52군데로 증가했다. 이후 2000년대 28곳으로 줄었지만 2010년대 96곳으로 껑충 뛰었다.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상당수는 4차산업 관련 업체다. 유 팀장이 미국 기관투자자협회(CII) 자료로 각 산업 부문을 살핀 결과 96개사 중 IT가 32곳(33%),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6곳(17%)에 달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IT와 통신업 특성상 경영권방어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관측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VM웨어 등 주요 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나스닥 상장기업 중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 110곳 영업이익은 7억800만달러다. 반면 나머지 2238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1억5900만달러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은 14.7%로 시장평균인 9.7%를 훨씬 웃돈다.

행동주의펀드 공격 성공률도 차이를 보인다.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상장기업에 대한 행동주의펀드 공격은 4661번 있었다. 이 가운데 성공 횟수는 897회, 실패는 899회로 비등하다.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에 대한 공격 성공 확률은 9%로 실패(42%)보다 한참 낮았다.

유정주 팀장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되 실제 적용은 각 기업 주주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각에서 ‘결국 재벌만 좋은 제도 아니냐’고 반대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며 “기존 상장사에 도입하려면 정관을 바꿔야 해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