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규모 커지며 부작용 낳는 '1인 미디어', 법적 규제 강화될까
2019-11-19 00:41
너도 나도 뛰어드는 '1인 미디어'의 홍수 속에 으레 '떡상'을 바라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서야 관련 내용을 경고하는 규제들이 생기고 있으나, 아직까지 1인 미디어는 법적인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다. 이에 현재 유튜브 등 1인 방송은 아동 학대,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에 부딪혔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에 대한 윤리규범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는 요즘 각광받는 직업 중 하나다. 남녀노소 제한 없이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회수에 따라 높은 수익을 거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직업을 소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사고 있다. 과거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대통령 또는 과학자였다면, 이제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최고의 직업이 됐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1인 방송 내에서 적잖은 소음이 들리고 있어 논란이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아동학대'다. 이는 돈벌이 수단으로 부모가 아이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을 넘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광고 수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일부 부모들이 욕심 끝에 키즈 유튜버들을 위험에 노출시켜 논란이 됐다. 국내만 해도 부모가 아이에게 대왕문어를 통째로 먹게 하거나, 아이가 도로 한복판에서 장난감 차를 타게 해 문제가 됐다.
이에 유튜브는 앞으로 어린이용 방송에 개인 맞춤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조치를 취했다. 사측은 안내문을 통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유튜브 측은 기존 키즈 채널 운영자들에게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아동용 채널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그럴 경우, 광고 수익은 포기하는 대신 기존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광고를 계속해서 받고 싶으면 콘텐츠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결국 기존 키즈 채널 운영자들은 채널 콘셉트를 바꾸거나, 유튜브 키즈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장난감 리뷰로 지난해 월 20억원 이상 번 것으로 알려진 채널 '보람튜브'에 최근 경고등이 켜진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건 1인 미디어가 기존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등 방송 매체와 달리 법적인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최근 콘텐츠 창작 윤리규범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1인 미디어는 커져만 가는 규모와 파급력과는 달리 현재 법률상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존 언론이 받고 있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제작되면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적절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았다. 하재근 평론가는 "최근 1인 미디어가 기존 메이저 방송사에 위협을 가할 만큼 성장했다. 그런데 점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내보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현주소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제가 없다"며 "기존 방송사들이 사회적 감시를 받고 있는 만큼, 1인 미디어도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