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 보이스피싱 의심하세요”

2019-11-15 09:14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해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에게 신분증 등 인적 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해외 현지은행에 송금하게 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 사유와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업 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상담이나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