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부 패스트트랙 고발된 '의원 달래기' 나서

2019-11-14 15:37
고소·고발 한국당 의원 60명…총선 공천에 미칠 영향 촉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사안에 휘말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총선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당사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109명)의 절반 이상이다.

황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당 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은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전 과정에서 여권의 위법과 불법,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불법 사보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 안에는 의원 조사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나서 메시지를 전한 의중에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0일 이전까지는 개별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있다. 특히 한국당은 공천 시 '패스트트랙 가산점'까지 거론하며 관련 의원들의 사기 진작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당 지도부의 이 같은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패스스트랙 과정의 불법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모든 의원을 소환하는 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대표적으로 몇몇 의원을 소환해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